인천공항철도 주인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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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주인 바뀐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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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통제권 신설…지분율 49%까지 늘릴 예정

 

인천공항철도의 대주주가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사모투자신탁펀드)으로 바뀌고 사명은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됐다.

KB사모펀드는 코레일의 지분 88.8%와 현대해상 지분 1.3%를 1조8500여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항철도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해 국가 재정부담을 2040년까지 7조원 정도 줄이고 운임 통제권도 신설했다.

◇코레일 지분매각 코레일은 2009년 9월 공항철도의 지분 88.8%을 현대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1조2037억원에 사들여 운영하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돼 왔다.

KB사모펀드는 1조8500여억원에 코레일·현대해상 지분을 사들이고 공항철도가 기존에 차입한 2조6천억원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에 나선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총 4조4천여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여 부채비율이 현행 411%에서 310%로 감축된다.

공항철도의 지분구조는 코레일 88.8%·정부 9.9%·현대해상 1.3%에서 KB사모펀드 65.9%·정부 34.1%로 변경된다.

정부는 후순위 대여금의 이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돼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654억원을 출자전환해 지분율을 높였다.

KB사모펀드의 유상감자계획에 따라 정부 지분율은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항철도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사업시행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 인천공항철도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1조3천억원의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다.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의 계약이라 인천공항철도사업에 14.07%의 수익률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계약기간은 2040년까지였다.

이에 국토부는 KB사모펀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간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7조원(연간 27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14.07%였던 사업수익률을 3.55%로 제안했고, 최근까지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해 3.19%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이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유사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2040년까지 5천억원 이상 절약한 셈"이라며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계약 체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공항철도의 관리·운영권은 2041년 국가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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