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결정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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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결정 잘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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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 1052개 구간에서의 제한속도를 낮춘다고 한다. 기존 시속 60km를 허용하던 곳은 50km로,1차로는 40km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근거는 당연히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던 내용이다.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라고 하면 거의 생활권역 도로다. 즉 주민의 보행교통이 밀집되는 공간,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곳을 자동차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림으로써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 되어 왔고 그만큼 보행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속도가 높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 마무리 속도가 높아도 운전자들이 최대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보행자의 경우도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라도 2중3중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고를 줄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보행자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 등에서는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 안전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게 일반적 현상이지만, 그런 곳일 수록 운전자들이 방심하기 쉬워 오히려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행자가 많고, 특히 노약자나 어인이 보행활동이 많은 곳에서는 더 위험하다. 아무리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한다 해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보행자 활동 등의 형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낮추는 일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진다.

그러나 걱정거리는 여전하다. 통행 제한속도를 낮춘다 해도 운전자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치에 따른 후속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철저한 보차도 분리, 과속단속시스템, 보행자들의 안전의식 함양 등 할 일은 얼마든지 많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해도 잘 안된다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하가에 이 문제를 더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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