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컴연합회, 창립 5주년 미래 정책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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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컴연합회, 창립 5주년 미래 정책 비전 선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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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요금’ 규정 신설, 조향장치 탈부착 허용 등 자관법 개정에 총력

조합원 소득창출, 新정비문화 선언...“침묵하는 단체, 존재이유 없다”

전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박창연, 이하 카컴)가 오는 7월15일 창립 5주년을 앞두고 2015년 중점 추진 정책업무 중간평가 등을 포함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카컴은 올해 중점 추진업무 계획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많은 시간을 집중 투자했던 국무조정실 장관과의 규제개혁 청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토교통부 정책단장과의 연석회의와 관련 단체장을 만나 현안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 결과물이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남은 기간 시․도조합의 의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관철, 조합원들의 일거리 창출 및 작업제한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고장률 감소, 타이어, 배터리 등 덤핑업소 난립으로 인한 소모품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필요성이 업계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카컴은 조합원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낸 대안으로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었던 고장진단 점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작업제한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 일거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카컴연합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령개정의 사례에 대해 시간당공임표 제작을 비롯 7월부터 시행 될 제작사 정보공개에 관련된 시행령 내용에 대한 추가 입법 예고안에 자동차 진단점검비 신설, 조향장치 탈부착 허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전념하려는 노력이 조합원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카컴과 국토부가 협의한 내용은 ‘진단요금’에 대한 것으로 “시운전 또는 고장진단기 등 정비장비를 이용한 자동차의 고장유무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란 법 규정을 신설, 진단요금을 받을 수 있게 헤 새로운 정비문화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법률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업제한 종목 중 별표 26 제3호 “조향장치의 탈부착 정비”로 인해서 연관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종목 규정에 “조향기어의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연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카컴은 제안한 입법예고(안)이 관련 단체 및 부처와의 최종 조율이후 법제처 이송 후 공표되면 전문정비 업계에 커다란 변화로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창연 연합회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밝힌 “말없이 침묵하는 단체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고 한 자신의 말을 인용 “연합회는 각 지회나 조합에서 할 수 없는 정책적인 부분 특히 법령 개정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10년 앞을 내다보고 일 하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한 두 달 만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미래비전의 바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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