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위해 구조변경된 9인승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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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위해 구조변경된 9인승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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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도로법개정안 발의

장애인용으로 구조 변경된 9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취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한 개조로 당초 9인승 이상 자동차가 9인승 미만이 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홍 의원은 “당초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 구조 변경을 통해 9인승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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