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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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될 듯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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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국토부 간담회서 전망
 

개인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 해소대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주목된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지난 2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국장, 박지홍 신교통개발과장, 김유인 택시산업팀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택시업계를 위해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모습에 믿음이 간다”면서업계의 현안문제 및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과장은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이송돼 있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 개선은 업계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업계의 건의사항 요지.

◇박권수 부산조합 이사장 : 고급택시 도입이 절실하므로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포해 달라.

◇이치헌 제주조합 이사장 : 택시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나 한정된 차종으로는 승객의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승합택시 도입을 추진하자.

◇박상익 전북조합 이사장 : 개인택시는 차량의 고급화, 차량관리 철저, 운행거리 감소 등으로 차령제도가 불필요함에도 차령을 규제하고있어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개인택시 차령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김해경 충남조합 이사장 : 택시호출 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박수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국토부가 지원해주고, 차량 일제점검제도를 시·도조합에 위임해 달라.

◇조창영 경기조합 이사장 : 10년 전의 경미한 사고에도 재취업 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위반할 때 사업자이자 운전자인 개인택시사업자는 각각 180만원과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333콜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이에 앞서 개인택시연합회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신임 김승일 인천조합 이사장을 연합회 이사로 선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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