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車검사제도 개선’ 국토부에 권고 "갈등 일단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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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車검사제도 개선’ 국토부에 권고 "갈등 일단락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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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통해 현행 문제점 ‘인정’, 실효성 제고 위한 개선안 통보

출장검사소 설치기준, 불공정 계약행태 언급...공단 시행의지 ‘관건’

민간과 공단 ‘과다경쟁’ 논란 중재될지 ‘관심’, 공정경쟁 유도 ‘핵심’

그동안 자동차 검사에 있어 민간 검사정비업계와 교통안전공단과의 과다경쟁 논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문제가 되는 자동차검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검사기준을 현실화 했다.

개선안은 그간 민간 검사소와 공단 검사소 간의 영역 경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민간업계에서 이제까지 제기한 현행 제도가 일부분 불합리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우선 공단과 민간 검사소는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 및 검사절차 등을 알려주고, 검사 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토록 했다. 허위·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도 민간 검사소처럼 국토부장관 또는 검사소 소재 시·도지사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민간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단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설치 요건에 부적합한 기존 출장검사장은 조속히 폐지키로 했다.

이는 공단 검사소가 민간 검사소와 달리 자동차 관련해 감독받지 않아 부실검사가 발생해도 무방비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과 대부분의 출장검사장이 민간 검사소 인근에 설치돼 과당경쟁으로 부실검사를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원래 출장검사장은 섬 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나,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전남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향후 출장검사장 설치 시 인근 공단검사소 뿐 아니라 민간 검사소 유무도 고려토록 했다.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출장검사소 설치 시 자체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민간 정비업체와 협의해 운용할 경우, 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단이 유리하게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운영하면서 공단 소속 검사원 1명만 파견하고, 이익금의 50%를 취득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간 정비업체는 공단 출장검사장의 간판을 보고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만, 공단의 이익금 50% 취득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공단만을 공인 검사소로 인식해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놔두고 거리가 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준은 운전자가 주행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검사 시 주요 품목(브레이크 패드 등)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기준이 구체화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와 함께 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정비해 국민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로 그동안 있어 왔던 공단과 민간 검사소 간 과다경쟁 논란이 일단락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가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 한 점에서 민간업계는 개선안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선안이 권고 사안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국토부 산하 기관인 공단의 개선 의지가 갈등 해결의 관건이 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도 개선안에 아쉬움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국토부가 지적된 문제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변수이기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게 맞다”며 신중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운용으로 부실검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공단과 민간 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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