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실적신고 현장에선 여전히 ‘전전긍긍’
상태바
화물실적신고 현장에선 여전히 ‘전전긍긍’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연기된 1차분 실적 이달까지 신고해야

업계, “여건이 되면 고려해보겠다” 미온적 반응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완료기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지난 4월 30일까지 1분기(2015년 1월~3월) 실적을 보고토록 했던 것이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으나, 적극 동참의사를 밝힌 쪽보다는 ‘여건이 되면 고려해보겠다’는 등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화물운송업계가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주와의 계약사항 중 민감한 내용을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신고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관련법(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이 손질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순항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상이 빗겨간 것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실적신고제 및 직접운송의무비율제 등은 도급업체에 하청해야 하는 구조상 적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장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 통행한데다, 올 들어서는 국토부로부터 ‘이미 제정된 관련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물릴 수는 없다’는 식의 회유와 압박이 가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실적신고제의 반발 수위는 물론이며 심지어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는 일부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자단체는 자체 진단 결과 서울권 경우 약 15% 수준에서 실적신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해석된다면서 실적신고제를 동의하는 사업주들 수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역시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시책에 편승하기를 반대하며 각양각색의 편법도 나오고 있다.

가령 실적신고 제외 대상 조건부에 맞춰 실적 보고를 우회하거나, 정보 공개를 꺼리는 화주사들과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는가 하면 운행 차량을 서류상 공 번호판(T/E)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A운송사 대표는 “대다수가 현장에서 잔뼈 굵은 이들인데 정부가 하란다고 해서 고분고분 말을 듣지도 않지만, 이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들 알고 있다”면서 “이는 업체별 사업주들은 경쟁자인 동시에 산전수전 함께 겪은 동료이자 한 다리 걸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성이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악회 교우회 등의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묵시적으로 실적신고 불참하자는 게 상당수라 지난 4월 실적신고 참여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적신고제 예외 대상을 보면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를 비롯,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을 보유한 운송사와 화물운전자 겸 1대 사업자,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특히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과 휴업한 차량도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