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세버스조합, 신규업체 등록·증차 제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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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세버스조합, 신규업체 등록·증차 제한 의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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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전세버스조합(이사장 박형택)은 지난달 30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1층에서 임시총회<사진>를 개최, 지난 5월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현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합 정관 개정 ▲이사장 선출에 관한 내규 개정 ▲사옥매각 및 신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정부 시책에 따른 전세버스 수급 조절을 위한 신규등록업체 관련 업무진행 등이다. 특히 신규등록업체 등록 및 증차제한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됐으나, 무기명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 시책에 따라 전세버스 수급조절 문제는 2014년 9월18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으로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시행됐으며, 2014년 11월7일 관보 제18383호에 의거 신규업체등록 및 증차를 2년간(2014.12.1~2016.11.30) 제한해왔다. 이후 올해 1월9일 제4차 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 전세버스 수급조절 계획 및 지입해소 방안으로, 기존업체에 등록된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상법상의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5일 ‘제2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한시적 정부 시책에 따라 2015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신규업체의 조합 가입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조합에 가입된 기존 조합원이 업체를 분리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비를 기존의 5분의1로 한다’라고 의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전세버스업체는 항상 불씨를 안고 있는 지입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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