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3진아웃, 면허취소는 안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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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3진아웃, 면허취소는 안맞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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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정이 추진중인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중 과적이나 화물결박이 부실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화물업계의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중단돼야 마땅하다.

화물자동차의 과적이나 적재불량이 화물차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있어 나름대로 화물차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둬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과적 또는 결박 부실로 적발되는 화물차 대부분이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운전자는 대부분 화주가 실어달라고 요구하는대로 실어나를 수 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다. 만약 운전자가 화주의 요구에 ‘과적이므로 안된다’고 하면 화주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화물차를 부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과적 문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관련법에서는 화주가 과적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운전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지속성, 안정적 수입 보장 등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과적 등을 요구하는 화주를 고발하거나 과적 지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쉽게 내몰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스스로 과적을 자청하는 일도 없지 않다. 만약 4.5t 화물차가 5.5t의 화물을 실어날라야 하는데, 운송거리가 만만치 않아 2화 왕복하는데 2일이 걸린다면, 그는 과적을 알면서도 1회 운송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적발되면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화물 과적은 업계의 오랜 고민거리요 또 애로사항 중 하나다. 과적은 화물을 실은 화물차의 안전을 저해애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짐을 실어 도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도 자주 꼽힌다. 따라서 과적은 옳지 않다.

그러나 과적 등으로 3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화물운송자격을 제한하는 일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일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올바른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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