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터미널·공구상가에 민자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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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터미널·공구상가에 민자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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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육성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도시 안에 물류센터를 만들면 신선식품·생필품 등의 당일 배송이 가능함에도 그동안 부지문제와 교통혼잡 유발, 기피시설 이미지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기타 국토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에 토지면적·토지소유자의 2분 1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다.

특례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나 인근 지역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을 짓고, 이곳에 지은 주택은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일건물 내 '입체적 융복합' 방식의 개발도 허용된다. 빌딩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모바일쇼핑몰 등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 사무실, 전시장, R&D센터 및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행자가 창업보육센터, 공동물류시설, 연구시설, 그 밖의 공익시설을 짓거나 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토록 법적으로 규정해 개발이익의 환수방식도 다양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에는 전국에 시범단지 5곳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일반 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농수산시장·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이 시범단지 후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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