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바퀴 끼어 불편하던 도로 배수구 틈새 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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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바퀴 끼어 불편하던 도로 배수구 틈새 조정키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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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건설기준 일부 개정

보행로를 걷다 유모차 바퀴가 끼어서 불편함을 주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 간격이 조정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 대피할 공간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준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계·업계 전문가가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점검과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캠페인에서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횡단보도 등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굽이 끼는 등 불편이 없도록 틈새 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대피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이나 충분히 다지기 어려운 공간에는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8월 중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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