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완료 “적극적 골든타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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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완료 “적극적 골든타임 사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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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방관 부담 해소, 긴급차량 신속대응 지원 조치

형사 처벌 면책규정 없어 위급에 ‘주저주저’...사기진작 가능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방차의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소방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현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긴급차량의 신속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 매년 증가세로 이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달라져 법규 위반이 곧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하면서 위급 상황에서 소방차 운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임할 수 있어 소방관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천만원 내 지급) ▲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천만원 내 지급) ▲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백만원 내 지급) 등이다.

서울시 A 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심적 부담이 해소돼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른 소방관은 이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골든타임 사수가 전개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와 각급 소방본부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 불가피하게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119구급차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차량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18개 소방본부 1282대의 119구급차 중 자동차보험 법률지원특약 보험(374대 29.0%)이나 운전자 보험(279대 22.0%)에 가입한 차량은 653대로 전체의 51.0%에 그쳤다. 소방본부 소속 차량 대부분은 대물·대인 보상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대형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법률지원특약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제각각이다.

손보사들의 보험가입 회피도 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급차의 사고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기 때문인데 이에 구급차 운전자의 사고발생 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각 소방본부 차원에서 법률지원특약에 일괄 가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시작됐다. 지난 4월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면책이 부여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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