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안전관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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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안전관리 시급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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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박사의 교통안전노트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렌털 시장은 10년 만에 16배나 커졌다. 렌터카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5년 렌터카 업체수는 514개에서 지난해 959개 업체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렌터카 등록대수를 보더라도 2005년 10만8694대에서 2014년 42만5587대로 연평균 1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은 4.5%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자가용 대비 리스나 렌터카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일본의 2.5%와 비교해도 70% 수준으로 앞으로 렌터카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렌터카 사업의 등록과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이 법에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를 자동차 대여사업이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50대 이상의 렌터카와 대당 최저면적의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다.

렌터카 운전자, 즉 렌터카를 대여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개 회사 약관에서 승용차 기준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 업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손쉽게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렌터카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렌터카로 인해 모두 5,6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1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22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속과 중앙선 침범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대 이하 렌터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전체의 60.26%를 차지하고 있어 같은 연령대의 자가용 음주운전 사망자수 35.73%와 비교하더라도 2배 가까이 높다.

관광업과 렌터카 사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렌터카 운전자들은 관광지의 도로 지형이나 여건에 익숙지 않은데다 관광 분위기에 들떠 방심 운전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집계하여 관리되고 있다. 렌터카 사업이 운수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를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엄연히 일반 운전자가 발생 시킨 비사업용 교통사고로 보는 게 맞다. 자동차를 장기 렌털해 자가용처럼 사용하거나 리스하는 경우도 있다. 둘 다 소유권이 없지만 리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렌털은 그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즘엔 렌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가능여부를 가지고 렌터카는 사업용(영업용)이고 리스카는 비사업용(자가용)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난센스다.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관리하려면 렌터카를 자가용 자동차처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렌터카는 디지털운행기록계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는 대여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에서도 자유롭다.

미국 컨넥티컷주에서는 차량내부에 GPS 속도추적장치를 장착하여 과속을 감지할 경우 15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캔자스주를 비롯한 14개주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사고 발생 시 개인별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도 렌터카 운전자의 자격과 차량자체에 대한 기술기준을 사업용 자동차에 걸맞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제한 연령과 경력기준을 따로 두고, 렌터카 사고기록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터카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오히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령 제․개정 등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해 조속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객원논설위원․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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