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차차량 있을 때 일시정지·추월금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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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차차량 있을 때 일시정지·추월금지 의무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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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된 차량이 있을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추월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횡단보도 부근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별도로 주의가 필요한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행자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한 후 운행토록 하고(안 제27조 제6항 신설),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7조 제7항 신설).

주 의원은 “이를 통해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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