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진로방해 운전자, 소방공무원이 직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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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진로방해 운전자, 소방공무원이 직접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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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도로법개정안 발의

긴급구조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건수가 15건 이하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자동차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이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단속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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