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3회 위반 시 ‘2배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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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3회 위반 시 ‘2배 가중처벌’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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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로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2배로 가중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의 교통위반 범칙금이 2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주로 3~7만원 정도에 불과해 체벌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높은 벌칙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최고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버지니아주는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시속 80마일(128km)을 초과하면 2500달러(2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대 연구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2만4500명을 5~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이상을 낸 사람들이 4만원 이하를 낸 사람들보다 법규 위반 재발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면허를 취득한 627만7984명의 운전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1년에 3회 이상 법규 위반한 3명 중 1명(30%)은 6개월 안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상습 위반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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