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법률 상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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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법률 상 교통수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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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회 의결

앞으로 자전거가 법률 상 교통수단으로써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포함되는 등 자전거 교통 활성화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 6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이재, 박기춘 의원이 각각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확정된 개법률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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