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롱버스 ‘두에고’ 기준 부적합 55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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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롱버스 ‘두에고’ 기준 부적합 550대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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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5개 부분 결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5개 부분 결함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안전띠 등에 문제

지난해 국내 중소형 버스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중국 선롱버스 ‘두에고’가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게 됐다.

선롱버스코리아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나선 결과,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있는 ‘두에고’ 버스 차량 성능이 정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550대다.

이들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 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지만, 두에고는 시속 1km를 초과했고, 방향지시등이 황색이어야 하는데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해 색도가 적색 영역에 가깝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 안전띠가 설치돼야하는데, 2점식으로 설치돼 있고,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몸무게 최대 97.5kg인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해야 하는데, 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작사가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에 190kg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차량중량 제원 허용오차(±100kg)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부품교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선롱버스코리아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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