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거래 투명화 위한 ‘우수화물정보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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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거래 투명화 위한 ‘우수화물정보망’의 역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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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라인 화물정보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화물운송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공차운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2013년 초부터 시행중에 있다.

국내에는 약 40개의 다양한 규모의 화물정보망이 구축돼 필요한 화물정보와 차량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화물정보망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이용자가 만족할만한 정보망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화물정보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정보망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에 기존 2개의 우수화물정보망에서 한 개 정보망이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 통과해 추가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총 3개의 정보망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거래 투명화를 위해서 필요한 우수화물정보망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기준은 크게 다섯 개의 대분류 평가항목과 11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된다.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보망 사업자의 경영전략과 관리체계이다. 화물정보망 사업자의 경영측면에서의 장·단기 전략과 정보망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사 및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둘째 화물운송거래정보의 관리다. 이 항목에서는 정보망에 화물의 정보를 올리는 화주 및 주선사업자 그리고 차량정보를 올리는 운송업체 및 차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운송실적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평가한다.

셋째 합법적인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의 이행능력이다. 여기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이 정보망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책임제, 실적신고제 등의 선진화제도 뿐만 아니라 화물의 과적정보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 지원기능 존재여부를 평가한다.

넷째 화물정보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다. 즉 정보망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리용량, 운영체계의 수준과 보안관리 체계를 평가하게 된다.

끝으로 화물정보망의 이용규모에서는 해당 정보망의 가입회원 규모와 최근 운송거래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 인증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고시한다.

우수화물정보망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정보망과는 달리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보망 사업자가 임의배차를 할 수 없도록 운영되는 개방형, 공유형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정보망의 경우 투명한 화물 및 차량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공차운행을 감소시켜 화물운송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운송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보망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평가항목 중 과적정보를 차단하는 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 하지만 정보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적정보 차단기능을 활성화함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과적정보가 차단되는 정보망을 이용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증정보망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연동돼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은 1차 운송업체가 의뢰받은 화물의 50%를 처리 못할 경우 인증정보망 이용 시 직접운송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반면 과적정보가 차단됨에 따른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수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는 운송시장의 운송 및 거래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차량의 적재중량을 현실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인증한 정보망은 과적 등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유지 및 거래 투명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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