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차량 ‘톤급 제한 철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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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차량 ‘톤급 제한 철폐’ 건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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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국토부에 2만663명 서명부 전달

개별화물업계가 현재 ‘1톤 초과 5톤 미만’으로 돼 있는 차량 톤급제한 규정의 철폐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별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개별화물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화물 톤급 철폐’와 관련한 서명(총 2만663명)을 받아 건의서와 함께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에 소재한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건의서와 서명부 제출을 공식 결의했다.

이사회 직후 개최된 개별화물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건의서와 관련해 “톤급규제 철폐 문제를 놓고 업계와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개별화물업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 회의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서 요지=개별화물의 경우 수십년간 비현실적이고 논리적 명분이 없는 톤급제한을 적용받아 지금에 이르러서는 화주 및 주선업체의 다양한 톤급의 물동량 운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운송사업 경영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실제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4.5톤 개별화물 차량에 대한 배차가 중단되는 등 전국의 주요 지역공단에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화물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대의 화물차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사업상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5톤 이상의 차량을 스스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므로 개별화물사업자들은 규제 1순위로 톤급제한을 꼽고 있다.

참고로, 2001년 당시 5톤 이상이던 톤급 제한을 전 톤급으로 확대해 달라는 일반화물업계의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개별·용달업계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는 지입업체가 지입차주에게 팔아 넘긴 사업용 번호판에 대한 공TE와 관련해 12톤 미만 공TE는 1톤이하의 택배용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번호판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고 원래 톤급의 번호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규제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개별화물업계의 ‘톤급 제한 철폐’ 건의 역시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돼 온 부당한 경영상 규제이므로 마땅히 삭제 또는 재조정해 과적을 근절하고 1대 사업자에게 모든 톤급의 차량을 구입해 운송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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