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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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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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는 비과세해야 하며, 연식 관계없는 성능점검제도는 개선돼야“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비과세해야 하며 연식에 관계없는 성능점검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요즘 각 시·도 매매조합과 연합회는 회원들의 문의 전화에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해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법안 일몰이 도래하면 감면 연장을 위해 국회 및 관계당국에 재연장 제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5년 12월31일이면 법안의 일몰 기간이 종료되므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처지다.

매매업자들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판매기간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인 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판매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또다시 부과가 되는 중복과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상품용자동차는 자신이 운행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위해 일시 취득(상품용으로 이전등록)했기에 마땅히 법 개정으로 한시적이 아닌 영구 면제해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제도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신차출고 후 6년 12만km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메이커의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자동차도 매매업자가 성능을 보증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으며, 출고 후 15년이 경과된 차와 매도가 200만원 이하인 차량도 똑같이 1개월 2000km 보증을 하는 모순된 제도이다.

이런 잘못된 규제는 매매업자와 소비자들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규제의 원래 목적과는 반대 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량의 연식 성능상태에 따라 보증범위를 정해 성능점검내용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보증범위 제외차량은(신차출고 후 메이커 품질보증기간 내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필한 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주행거래 15만km 이상이며 출고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 노후차량으로 매매가 200만원 이하인 자동차) 등은 보증범위를 정해 개선함이 마땅하다.

소비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전국연합회와 조합은 그동안 자체 중고차 감정사 및 사정사 제도를 도입, 5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덕망 있는 자를 엄선해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전처럼 매매조합에서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매매사업자 등이 하자보상을 할 수 있게 연합회 차원에서 공제조합을 설립해 매매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보호하고 소비자가 인정하며 소상공인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하루 속히 개정하고 발목 잡은 성능점검 규제내용은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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