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별화물협회, 국회 교통위소속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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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별화물협회, 국회 교통위소속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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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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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등 건의

【전북】전북개별화물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등 화물업계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협회 이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전주완주 갑)과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으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일성 이사장은 “그간 연합회 등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안인 ▲과적행위 3진 아웃 제도 완화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감면 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대책이 없어 김 의원(전주완주 갑)과 안 연합회장을 초청,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 건의서를 전달했다”면서 “이번 건의를 통해 화물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와 현안을 개선해 화물업의 활성화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건의내용 설명을 통해 “개별화물사업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155여만원에 불과해 4인가족 도시근로자의 순수입(534여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사업용화물차 운행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도 총 지출액의 50.2%를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어 정부 지원 유류보조금을 감안한다 해도 직접운송경비(통행료, 타이어 비용 등)는 천정부지 상승하는 반면, 운임은 만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경영이 극도로 악화돼 있으며 여객업종에 지원되는 면세유, 차량등록세, 취득세 등도 화물업계는 제외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2000년 1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를 10톤 미만 사업용화물차도 적용받도록 하며 ▲현행의 개별화물은 1톤 초과~5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화주 및 주선업체의 다양한 물동량 운송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배차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별화물톤급 제한기준(5톤 이하)의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과적행위 3진 아웃 및 화물고정조치 의무위반 시 면허취소 및 1년간 면허발급 제한제도의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전자는 전국적으로 약 40여만명으로 운전면허취소에 이어 1년간 발급을 제한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업을 방해하는 조치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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