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화물주선업 신규 허가, 이달 2개 수리…‘전국 최초’
상태바
서울서 화물주선업 신규 허가, 이달 2개 수리…‘전국 최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절차 등 예방책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허가가 동결돼 왔던 근 11년간의 기록이 올해 깨졌다.

이달 들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신규 허가(업종전환)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발급됐기 때문이다.

처리내역을 보면 지난 2일과 10일에 서울 2개 구청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이사화물 주선사업에서 일반화물 주선사업으로 업종전환을 요청한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최종 수리됐다.

지난 2011년 화물운송주선업이 업종개편(일반․이사주선 분리)되면서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주선사업자들의 구제 목적으로 지난 5월 확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및 변경 허가’ 업무가 수도 서울에서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될 것으로 관측돼 있다.

해당 구청에서 송달한 통보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8조를 비롯, 지난달 공개된 국토교통부고시와 서울시(택시물류과)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처리됐으며, 신고처리 사항은 지역 세무서와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된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일선 담당자들 간의 처리방법이 제 각각인데도 업무혼선 방지대책이 담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상부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A구청의 처리 내용을 보면 신청인의 기존 사업허가(이사화물주선)를 말소하고 신규 허가(일반화물주선)를 발급한 반면, 8일 후 B구청에서는 허가 말소를 생략하고 단순히 업종 전환한 것으로 처리해 놨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운송업을 관허업으로 정해놨고, 지난 2004년에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면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제로 묶여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 업종변경은 법적 문제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A구청처럼 기존 허가부터 말소하는 방식의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결론만 보면 국토교통부의 방침대로 업무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으나, 기존 허가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은데서 나올 수 있는 업무혼선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전환을 확정지은 중앙정부는 물론이며 지자체로부터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추후 업종전환(신규허가) 신청이 몰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소 처리되지 않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