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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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실효성 확보”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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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좌·우로 이동하는 등 법 규정과 현실 상황이 불일치해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일반운전자의 건전한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오히려 반칙운전이 확산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큰 상황. 또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차 인근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로 소방업무를 방해받기도 한다.

한편 우리와 달리 미국 워싱턴에서는 긴급자동차의 무분별한 과속을 방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뒤나 옆에서는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개정안을 통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9조제5항) ▲긴급자동차의 뒤에 따라가는 일반 차량의 경우 긴급자동차와 3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긴급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정차돼 있는 소방차 인근 50m 이내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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