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대포차 근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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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대포차 근절법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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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라고 하면 일반인은 그저 ‘명의를 도용한 자동차, 그래서 불법일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대포차’라고 하면 금세 알아차린다.

이 대포차 문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2000년 무렵이었다. 당시 간간히 ‘자동차를 이용하다 중고차로 팔았는데, 그 차가 운행하면서 일으킨 각종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이 나에게 날아온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중고차를 팔 때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서류를 완벽히 제공했고 세금도 다 물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하는 피해자의 호소가 있어 조사해보면 사실은 명의 이전이 제대로 안된 채 해당 중고차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었다.

중고차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 같은 유형의 대포차 말고도 여러 형태의 과정을 거쳐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대포차가 이후로도 계속 발생하면서 이 차들을 이용한 여러 문제, 특히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 등이 잇따라 급기야 정부가 나서 대포차 발본색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뛰는 공권력에 비해 대포차 발생과 이를 이용한 범죄는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공권력을 비웃기나 하는 듯 계속 존재해 왔고 그 피해 또한 계속 쌓여온 게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급기야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며 이번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대응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대포차 근절과 이로 인한 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대포차 문제에 왜 그런 정도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답은 이번 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대포차가 확실시 되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그동안 관할관청에서는 이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이 차가 대포차로 존재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에 그럴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 역시 좀은 애매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명령, 수사권 확대 방안 등도 애초 그렇게 했어야 할 것들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라 하겠다.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져 대포차로 인한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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