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유소업계와 클린주유소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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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유소업계와 클린주유소 확대키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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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 체결

15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 체결

회원업체 안내 및 포상∙각종 혜택

환경부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손을 잡고 ‘클린주유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등 법적기준 보다 더 강화된 설비를 투자해 유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유경보장치를 통한 신속한 감지로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 환경부 인증 주유소다. 지난 2006년 첫 도입된 이래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68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클린주유소 설치·전환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를 지정할 때 혜택 확대에 노력하고, 주유소업계와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관리 내실화를 이끌기로 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 인증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클린주유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클린주유소에 설치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오염은 정밀하게 검사해보기 전에는 알아내기 힘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와 이뤄낸 자발적인 협약은 주유소 토양오염 근본적인 예방책인 클린주유소 설치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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