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국민안전처, ‘車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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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국민안전처, ‘車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발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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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적치장소 295개소 지정...피해 조기 정상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상특보, 운전자에 실시간 제공...2차 피해, 중고차 시장 유입 차단

손해보험업계가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예방과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을 담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차량 침수 우려지역마다 대피·적치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량 침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침수 차량이 이력을 속인 채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손보협회와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총6만2860대고 피해는 32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6320대가 침수피해를 입어 84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서울은 1만139대 675억원, 부산 4073대 318억원 등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2009년 대비 피해차량과 피해액은 각각 2.5배, 3.6배 늘어났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침수차량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제반활동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상특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손보협회→각 보험사’로 이어지는 채널을 활용,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교통방송ㆍ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 거래돼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으로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 등 총 257개소를 선정했으며,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만 6천여대 수용가능)를 지정, 운영한다.

또한 피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침수 차량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차량 대피 적치 장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차량 침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고 처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 등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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