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국내 사용이 불가능했던 중국의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국내 사용을 인정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산 사하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등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다. 한편 중국 등과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렌터카 등 자가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상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했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96조제1항제3호 신설).
조 의원은 “(이를 통해)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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