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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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도 지원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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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택시발전법개정안 발의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택시사업자뿐 아니라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서비스 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그 외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제2조제4호의2 신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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