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택시 환경관리 LPG택시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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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택시 환경관리 LPG택시 수준으로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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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확대 적용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확대 적용

이륜차 관리∙감독도 큰 폭으로 강화

오는 9월부터 운행이 시작되는 디젤택시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강화된다. 승용차보다 최대 5배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륜차(오토바이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큰 폭으로 강화된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라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6’ 배기가스 배출 기준 적용 디젤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그럴 경우 현행 16만㎞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2000㎞,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늘어난다.

보증기간이 확대되면 디젤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택시와 형평성도 제고될 수 있다.

디젤택시는 오는 9월 1일 이후 연간 1만대 범위 내에서 ℓ당 345.54원씩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오토바이크 등 이동오염원 배기가스 배출 기준도 현행 ‘유로3’에서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4’ 수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시점에 맞춰 국내 생산∙판매되는 모든 오토바이크 측정 기준치가 일산화탄소는 km당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km당 0.3g에서 0.17g으로, 질소산화물은 km당 0.15g에서 0.09g으로 각각 낮아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토바이크는 전체 등록 차량(2012만대) 가운데 10% 선에 그치고 있지만, 반대로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할 만큼 대기오염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와 맞물려 오토바이크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130km 미만인 오토바이크는 현행 1만km에서 2만㎞로, 시속 130km 이상인 경우 3만5000㎞까지 보증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주유 도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존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16년 고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디젤택시∙오토바이크․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디젤택시와 오토바이크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확대로 관련부품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도 확대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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