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수상오토바이 견인 ‘면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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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수상오토바이 견인 ‘면허제’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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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레저용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면허제 신설안이 나왔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캠핑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나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레저용 트레일러를 자가용으로 견인해 캠핑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캠핑과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캠핑카와 같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필요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자동차의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는 트레일러와 레커로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견인형 자동차(트레일러), 구난형 자동차(레커)로 구분하고 있어 명칭을 통일하고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는 한편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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