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주의보
상태바
중고차 시장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주의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자에게는 딜러, 딜러에게는 판매자” 사칭
 

“비싸게 받고, 싸게 내놓겠다” 유혹...중간에서 대금 가로 채

해묵은 편법매매 관행도 한몫...“자정노력은 어디에” 자성론 대두

중고차 매매시장에도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명 ‘삼각사기’ 수법으로 판매자와 딜러를 모두 속이며 대금을 가로채는 것.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고차 매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매매대금 2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최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최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사기 등 전과 10건 이상의 상습 사기꾼으로, 전화와 인출 등 업무별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관리,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5건 이상의 중고차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작년 10월 초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 2천300만∼2천600만원에 산타페 승용차를 매물로 올린 박모(31)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한 최씨는 시세보다 최소 300만원 비싸게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가 2천3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잘 아는 딜러를 보낼 테니, 내 동생이라고 하고 매매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라. 수수료를 뗀 나머지 대금을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씨 일당은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로 내놓겠다”며 “동생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라”고 하자 최씨의 전화에 속은 박씨와 딜러는 직접 만나 계약을 했다. 자동차 딜러는 최씨에게 약속한 대금 2천300만원을 보냈고, 박씨는 최씨가 수수료를 떼고 남은 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최씨 일당은 딜러가 돈을 입금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했으며, 이들은 돈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 딜러와 통화하면서 시간을 끄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업계 내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속는 사람들의 문제로 보기에는 이미 그 수법이 너무 고도화 됐다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 만연한 편법매매에 대한 암묵적 용인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나 연합회가 업계의 이익을 위한 제도 변화를 내세우기에 앞서 중고차 매매문화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식의 부재’가 업계의 이익 추구를 위한 집단행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몰려 건전한 매매문화 정착에는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연일 나오는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 보도와 불법행위에 대해 왜 각종 매매단체나 조합에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움직임이 없는 건지 언론 노출이 되지 않는 건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