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도로 국비지원, 인구 50만 미만 도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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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도로 국비지원, 인구 50만 미만 도시로 확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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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국비가 광역시뿐 아니라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창남 천안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와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지역이나 인구가 5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도시지역도 교통혼잡이 극심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교통혼잡도로의 혼잡도 측정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혼잡도 측정 기준에 따라 교통혼잡도로로 인정되는 도시지역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대상도시의 교통혼잡 해소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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