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이다.
박 의원은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돼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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