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면허 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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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면허 정지·취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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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현행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이동로의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돼 음주 또는 과로·약물 상태의 운전, 사고 후 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곳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토록 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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