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대폐차 새 규정…화물차 불법증차 재발 빌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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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대폐차 새 규정…화물차 불법증차 재발 빌미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7.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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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 기준 모호…“행정오류 의한 악용 소지 있어”

‘불법증차’ 단어가 화물운송시장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올 들어 68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이 새나간 불법증차 일부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정작 대폐차 담당기관과 중앙정부와의 소통부재로 행정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유형을 재정립한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령<표>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폐차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일반수송용자동차

 

일반카고트럭류, 풀카고(Pull-cargo)트럭류

덤프트럭류, 그 밖의 일반수송용자동차

 

밴형자동차

 

 

일반밴형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 자동하역자동차류, 이사화물수송자동차류, 그 밖의 밴형자동차

 

 

트랙터

 

컨테이너수송 트랙터, 벌크시멘트수송 트랙터

그 밖의 화물수송 트랙터

 

트레일러

 

 

탱크트레일러류, 벌크트레일러류, 평판트레일러류, 컨테이너샤시트레일러류, 저상식트레일러류, 덤프트레일러류, 코일 전용 트레일러류, 풀카고(Pull-cargo)트레일러류, 그 밖의 트레일러류

 

 

탱크로리

 

 

유류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자동차류, 살수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탱크로리류, 벌크트럭류, 분뇨탱크로리류, 화학물질 탱크로리류, 그 밖의 탱크로리류

 

 

전문수송용자동차

 

 

트랜스포터(Transporter)류, 셀프로더(Self-loader)류, 세이프티로더(Safety-loader)류, 보틀케리어(Bottle carrier)류

원목수송자동차류, 현금수송자동차, 곡물수송자동차류, 사료수송자동차류, 동물수송자동차류, 활어수송용자동차류, 그 밖의 전문수송용자동차

 

 

청소용자동차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암롤(Arm roll)트럭류, 롤온(Roll on)트럭류, 진개덤프류, 진공탱크로리류, 도로청소자동차류, 진공흡입자동차류, 하수도 청소자동차류, 음식물수거자동차류, 그 밖의 청소용자동차

 

 

크레인자동차

 

렉커트럭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 절연고소작업자동차류, 그 밖의 크레인자동차류

 

통신*광고용자동차

 

방송중게차류, 무선중게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자동차류, 그 밖의 통신․광고용자동차

 

사다리차, 구급차 및 소방차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차류, 화학소방차류, 내폭화학소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그 밖의 구급 및 소방차

 

그 밖의 자동차

*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령에는 보편적으로 택배·이사화물 운송에 쓰이는 윙바디(Wing-body)를 비롯, 식자재 유통·배송에 투입되는 냉장·냉동탑 등 적재함이 부착된 화물차는 ‘밴형자동차’로 정하고, 별도 장치 없이 출고 당시 상태를 유지한 트럭 등의 일반 카고용 차량은 ‘일반수송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이들 차량과는 달리, 지역별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차 경우에는 청소용·탱크로리·사다리차·크레인자동차 등을 하위항목에 넣었던 종전과는 달리 각각의 유형으로 나눈 독립형태로 배정됐다.

이중 ‘구난형(레커)·견인형(트랙터)’ 구분 없이 특수차로 한데 묶여 관리돼 왔던 게 전혀 다른 유형으로 각기 분리됐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견인형 경우에는 ‘고소작업형·렉커트럭류’와 함께 ‘크레인자동차’에 포함돼 있는 반면, 구난형은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간주해 새로 정립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차량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물의 상·하차 등의 작업 효율성과 사업 목적에 의해 다양한 부대 장치가 차량에 추가 장착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소화시키지 못하는데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가령 리프트게이트가 부착된 ‘밴형’ 화물차와 ‘일반 카고형’ 화물차를 종전 방식으로 대폐차하게 되면, 두 차량 모두 ‘일반수송용화물차’에 속한 ‘밴형 리프트게이트(사진1)’와 ‘카고형 리프트게이트(사진2)’로 등록된다.

 

 

 

 

 

 

 

 

반면 새 규정에서는 하부개념 상으로 나눠진 게 아닌 각기 다른 차종으로 해석돼 ‘밴형 리프트게이트(사진1)’는 ‘밴형자동차’로, ‘카고형 리프트게이트(사진2)’는 ‘일반수송용자동차’로 허가․관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폐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담당자는 “위 사례 경우 ‘밴형 리프트게이트(사진1)’는 밴형자동차에서 ‘자동하역자동차류’로 해야하는지 ‘그 밖의 밴형차량’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카고형 리프트게이트(사진2)’ 또한 ‘일반수송용화물차’ 항목에서 어떤 세부유형으로 허가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달 7일부터 시행토록 한 개정령 이외 실무자 설명회나, 업무지침 등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개정령을 마련하는 과정도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대폐차 업무 수행자인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됨은 물론,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업무 가이드라인과 교육 또한 부재인 상태라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만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2년 전 공무원까지 가담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세탁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기는 방식의 불법증차가 또 다시 활개 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폐차 관련 담당자들에 따르면, 공포된 내용대로라면 특수차가 일반 카고형으로 대차되거나, 동종 유형의 차량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오류를 범하게 되는 가능성은 물론이며, 그로 인한 불법증차 등에 악용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폐차를 최종 승인하는 관할관청에서도 개정령을 이해하는 이들이 없을 뿐더러 담당자가 자체 판단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비교적 허술한 지역에서 원정 불법증차가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청에서의 주기적 인력교체에 의한 전문성 부재와 일방통행식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불협화음이 사고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바꾸거나 댓수를 늘려 판매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는데,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시기를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폐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의 관심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대폐차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득이 화물운송사업 폐업절차를 밟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업계는 올해부터 대폐차 처리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적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차․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화물운송업 허가인 영업용 넘버가 말소․처리돼 사업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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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창희 2015-07-23 09:39:46
규제가 많으면 관리도 힘들고, 편법도 난무해 결국 법을 악용하는 사람만 이익을 보게되있습니다.
차종구분없이 민원인이 원하면 등록, 말소해주면 될일을 이해가 안갑니다.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불경기에도 줄서는 식당있고,
호경기에도 문닫는 식당있습니다.

유시민 2015-07-23 09:34:44
교통신문에서 국토교통부 탁상공론의 폐해를 찝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셀프로더.세이프티로더...기존 특수작업형인 사다리등을 화물로 묶어줬으니..사다리로 증차한 차들 다,,카고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