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승강기 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필요”
상태바
“서울지하철 승강기 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필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박기열 서울시의원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승강이동편의시설 공사에서 지속적이고 음성적으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 차원의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열 위원장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5건, 서울메트로는 11건의 불법하도급 공사가 발생됐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5건 중 5건(100%) 모두 불법 하도급이었고,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한 11건 중 5건(46%)의 불법하도급이었다.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목분야 사업 발주 및 공정관리시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80%(5건 중 4건), 서울메트로는 75%(12건 중 9건)이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발생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불법하도급이 은밀히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불법하도급의 대다수가 민원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은 양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은 도급단위가 내려갈수록 공사대금이 줄어들어 저임금 노동구조 및 장시간 근로환경을 유발시킨다. 이는 다시 근로여건을 악화시키고, 저품질 시공으로 인해 국민안전에 위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현재 법령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하더라도 부정당 업체 지정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부정당업체 지정 강화를 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