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탄저균 불법 반입 배송한 FedEx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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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탄저균 불법 반입 배송한 FedEx 고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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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탄저균을 불법 반입․배송한 FedEx 코리아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위험한 생물무기의 원료인 탄저균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자체가 금지돼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택배 배송망을 통해 FedEx 코리아가 국내로 반입․배송했으며, 협력업체에게 탄저균 처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장구 하나 없이 하역 및 배송작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에 따르면 탄저균 화물이 분실 또는 오․배송되거나, 배송과정에서 사고로 파손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FedEx 코리아가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의 추후 배송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탄저균 불법 반입․배송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는 물론이며 근거대책 수립이라는 노조의 요구에, FedEx 코리아는 해당 화물이 고위험 물질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미국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반면,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통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날 박해철 노조 부위원장은 “FedEx 코리아가 생화학무기법 제4조 2호, 제12조 및 감염병예방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탄저균 운반의 완전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길”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FedEx 코리아에 송부하는 한편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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