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들길 30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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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들길 30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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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륜자동차 제한속도 60km/h로 통행 가능
 

시는 인근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30년 동안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구간인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km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8월4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상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일반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륜자동차도 인근 도로인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원거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80km/h→ 60km/h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6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은 해제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교통단속을 통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준기 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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