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믹서 트럭 2년간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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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믹서 트럭 2년간 등록 제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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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급조절…굴착기와 기중기는 제외

건설기계 공급 과잉 부작용을 줄이고자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부는 먼저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4395대가 등록된 덤프트럭은 초과공급 대수가 올해 1528대, 내년 2684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만3179대가 등록된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올해에는 490대, 내년 450대만큼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다음 달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콘크리트 펌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16대가 등록됐다. 올해에는 158대, 내년에는 120대만큼 초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맡긴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에서 이번에 등록 제한이 결정된 건설기계 3종 외에도 굴착기와 기중기 공급도 과잉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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