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유예 기간 10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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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유예 기간 10일 논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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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버스 7개월, 전세버스 고작 10일

튜닝업체에 구조변경 신청 폭주하면서 계약 불가능

전세버스업계, “자가용 버스만 고려한 단속 계획”

경찰청의 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단속과 관련해 전세버스업계에 유예시간을 너무 짧게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소 45일 걸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기간을 10일만 주고,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미신고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최근 7월20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7월29일까지 신고 의사가 있으나 기간이 부족해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튜닝업체 계약서 기준)에 한해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전세버스는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는 30만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수 개 월전부터 튜닝업체에 자가용 버스 차주들의 구조변경 신청이 예약돼 있거나 폭주하면서 전세버스회사와의 계약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33(튜닝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을 희망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을 신청하고, 튜닝업체에서 구조변경을 45일 이내에 완료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A튜닝업체는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밀려오는 모든 구조변경 물량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계약해주고, 튜닝 못해주면 그 위약금은 우리가 다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제안한 교통안전공단 신고(튜닝업체 계약서 기준) 유예 기준이 튜닝업체 과부화로 일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전세버스업계는 또 이번 경찰청의 단속 계획을 살펴보면 자가용 버스만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지난 7월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원 및 체육시설은 전세버스의 사업범위가 아니었다.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운행하는 전세버스회사의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3일 입법예고가 공포되면서 영업용 전세버스도 순식간에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계획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가용 전세버스들은 7개월 동안 유예기간 혜택을 본 것이며, 영업용 전세버스들은 갑자기 10일만에 구조변경을 해야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세버스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 보니 구조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서울‧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서울‧경기도의 전세버스 대수가 전국 대수의 6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튜닝업체 품귀현상으로 인해 튜닝업체들은 구조변경 가격에 뻥튀기를 취하는 등 전세버스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계 등과 회의를 한 결과 서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기반으로 1월부터 유예기간을 줘 이미 매달 수 천 대씩 구조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3500여개가 넘는 정비업체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업계는 현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체 3500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개조할 수 있는 업체 수는 극히 소수이고, 서울․경기권은 더욱 많지 않아 튜닝을 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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