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역사나 터미널 등 승강기 내 거울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1.4m×1.4미터’ 이상인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회전 과정에서 출입문이나 다른 승객과의 충돌 등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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