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박스 광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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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박스 광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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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부에 질의 “창문으로 간주 시 불법”
 

서울시가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박스 외부 유리 부분에 광고물을 게첨(사진)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확인에 들어갔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3)은 지난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시내버스 도어박스 외부 상단 부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창문에는 광고를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시내버스 창문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6620대에서 1년에 100억원 가량의 불법 광고를 해온 것으로 추산된다"며 "불법 광고물 문제를 즉각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8년쯤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버스 창문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지금까지 붙이고 있다"며 "정부부처 간 다른 의견을 보내 왔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고, 시는 최근 다시 한번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

우 시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창유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34조’에 따라 비상구를 대비한 창문으로 설치해야 하고,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박스에는 광고 부착물이 게첨돼 있어 비상 시 탈출을 방해할 수 있고, 버스 기사의 측면 시야를 없애 교통 사고 시 안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는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 박스 유리 부분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및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미닫이식 출입문(승강구 구조체)의 일부이고, 슬라이딩 도어 박스 외부가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창문내부의 공간을 이용해 설치한 것으로 창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사들도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 박스 유리 부분에 광고물을 게첨한다고 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 운행에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 박스 유리 부분에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홍보물을 게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시내버스 슬라이딩 도어박스 외부 유리 부분에 광고를 게첨하는 것을 놓고 창문으로 볼지 아니면 승강구 일부로 볼 지 문의를 한 상태이다. 8월 초순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광고 게첨을 유지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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