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후미등 광도 초과로 1만6751대 실시
대림자동차공업이 제작∙판매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CA110’에 대한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이륜차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 제작된 1만6751대로,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과 후미등의 광도가 기준 범위를 초과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대림자동차공업 전국 대리점 및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관련 대림자동차공업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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