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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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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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지원 대상 2002년6월30일→2005년까지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월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02년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1차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금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고, 나머지 6372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대이고,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해오고 있다.

2005년 37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6만3000대에 대해 694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9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3년 69㎍/㎥에서 2014년 46㎍/㎥로 개선됐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0.038ppm에서 20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은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서류 및 차량검사 후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경유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경유차에 대해 현재까지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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