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광역시 밖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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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광역시 밖으로 확대되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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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도로법개정안 발의

광역시에 집중됐던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의 지속·반복적인 교통 혼잡은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는 물론 도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가 300만대에 이르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읍·면 이외 지역의 도로로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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