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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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확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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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중심 공항으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내 관세자유지역 확대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1단계 30만평의 관세자유지역 이외에 인천공항내 화물터미널 지역 32만평을 추가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며 이르면 2월중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추가 지정될 관세자유지역 32만평은 15만평과 17만평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며, 세계적인 특송업체인 DHL과 TNT, UPS 등이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운송·보관 등 단순 물류업종 뿐만 아니라 단순가공·판매·전시·보수·항공기 정비 등의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무관세로 재수출할 수 있어 다국적기업의 부품기지 및 동북아 지역본부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1단계로 개발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은 올해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돼 오는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세자유지역이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운영 첫해인 2006년에만 71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천300여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에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7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비 국고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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