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보도 주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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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토바이 보도 주행 “꼼짝마”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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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동안 특별계도기간 거쳐 경찰에 신고

서울시가 최근 배달음식 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차도를 오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행위에 대하여 근절에 나선다.

시는 10일부터 8월말까지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시 591명, 구 901명)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 근절을 위해 요식업, 퀵 서비스 등 배달업체 등에 오토바이 준법운행 관련 협조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현재 시내에는 총 45만4345대(2015년2월 기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며,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 사고가 280여 건(6.6%)에 이르는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로 이관해 범칙금(4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금번 특별계도기간이 종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실제로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 지난 3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청계천 일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청계천 특별대응팀’을 운영, 오토바이 보도 주행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보행자 안전이 확보됐다.

청계천 버들다리 인근에서 영업하는 이모씨는 “그동안 시장 방문객, 상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까지 일으키는 주범이었던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최근 눈에 띄게 줄어 단속의 효과가 느껴진다”며 시에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8월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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