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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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 상담실장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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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이용지원, 제도보완 필요하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센터는 2014년이 시작된 지 1개월도 채 안 돼 지체장애 1급인 전동휠체어이용자로부터 긴급 도움을 구하는 상담과 함께 한 통의 탄원서를 받게 됐다.

내용은 본인이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치료비 등을 포함해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됐으나 중증장애인 특성상 경제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상담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으로 빚어진 배상책임에 대해 대처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었다.

현재 보행자로 인정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는 1981년 ‘도로교통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된다. 그리고 200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기법’에 의거한 구체적인 규격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급여기준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보장구’의 급여와 관련해 실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강도 높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건 관련 보완책은 그 어느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 관련 정책 등 수립 시 아직도 시혜(施惠)적인 구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전동휠체어 이용 당사자와의 인터뷰 중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자체에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판 등’이 없어 이용 당사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등과의 충돌 시 사고의 위험정도가 서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회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신설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이용 당사자들은 결코 시혜적 복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한다. 그러기에 이제는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한 규격 기준마련에서 사고의 위험도를 완충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물론 재질개발, 그리고 예견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는 ‘범(汎)복지개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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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애인 2015-08-12 10:26:28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는 인도와 차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위험에 아찔합니다.
보험도 안되고 경제적 능력도 안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