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주공항 교통물류거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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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주공항 교통물류거점 지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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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탄력 받을 듯

청주국제공항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추진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 및 확장 때 국비 요청이 가능해졌다. 청주공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북도가 지난 5월 신청한 청주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원안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다음 달까지 교통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종은 정부가, 2종은 정부의 승인 후 시·도가 지정한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청주공항에서 반경 40㎞ 내의 도로·철도를 공항과 연계하는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경 40㎞에는 보은과 충주는 물론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세종, 대전까지 포함된다.

계획 수립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충북도는 1억5천만∼2억원의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포함된 도로·철도 등 도내 교통시설을 청주공항과 연계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방도의 경우 30%, 철도는 50%이다.

충북 남·북부를 잇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도 가능해졌다.

충북도는 왕복 2차로인 이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향후 국가지선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내수∼미원 구간 확장 및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역과의 연계 및 공항 접근성이 떨어졌던 충북의 북·동부, 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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